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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만기 임박 , 갱신인가 매매인가

mabb 2021. 10. 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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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영차영차입니다.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인생에서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탑 단칸방 월세를 거쳐 반지하 전세까지 나름 업그레이드(?)를 하였는데 앞으로 더 좋은 집에서 
살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죠?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 만료일이 92일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발품을 팔아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연신내의 옥탑 단칸방에서 월세로 6년을 살았고 직장 근처인 학동역의 반지하에서 전세로 산지도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느덧 3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내 집에서 산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집 값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출처: 통계청 KOSIS

 통계청 KOSIS 자료입니다. 2021년 2분기간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12,008원이었으며 월평균 흑자액은
1,217,409원이었습니다. 1분기 월평균 흑자액과의 평균치로 1년간 흑자액을 계산하면 약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집 값 상승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수준인지라 하루 빨리 (대출의 힘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어도 집 값이 이런 추세로 오른다면 서울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7월 30일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법안이었습니다만,  법안이 도입되고 1년이 넘은 이 시점 과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전셋값이 많이 올랐죠) 다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저같은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꼭대기 층에 주인집 아주머니, 그 아래층에 주인집 아들 내외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거주로 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약금을 감안했을 때 갱신 시 
최대 5%가 인상되어도 큰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장점
1)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됨 -> 비용 및 시간 절약
2) 회사와 가까운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음 (걸어서 8분 거리)
3) 갱신 후 부동산 시장을 여유 있게 관망하고 집 값이 내릴 경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


전세계약 갱신 시 단점
1) 반지하에서 더 살아야 함
2) 앞으로 집 값이 더 오를 경우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짐

 

갱신이냐 매매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가용자금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매물을 찾기 위하여 손품과 발품을 팔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잡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할 경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내가 원하는 조건 정리해보면
조금 더 판단이 잘 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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