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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카카오 이모티콘 실업급여 가능할까.

mabb 2022. 6. 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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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영차영차입니다.
드디어 약 2개월 여의 단기계약 업무를 마쳤습니다. 실업급여 하나만을 바라보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을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야겠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는 길,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퇴사한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에 방문을 하는 것인 줄 알았으나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퇴사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년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릉이를 타고 신나게 고용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방문 전 준비사항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2. 신분증
안내받은 내용
1. 실업인정 대상기간 6.9~6.16 사이에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2. 1차 실업인정일 (6.16) 당일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계좌정보 입력)
3.대략적인 프로세스
1) 실업인정대상기간 : 지정된 일주일 동안 정말 실업상태인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는지 증빙
2)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대상기간의 마지막날.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내용을 전송
3) 구직급여의 지급: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문의한 내용
: 21년도에 출시한 카카오 이모티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카카오 이모티콘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나 저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답변받은 내용
: (월 얼마의 소득인지, 실제 출시한 날짜는 언제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확인한 후) 소득 사실에 대해 신고할 것 답변.
(계속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신뢰가 가지 않았음..)

카카오 이모티콘에 대한 부분이 신경 쓰입니다.
실업급여에 차질이 생긴다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크게 3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들이 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입니다.
노무사님들끼리도 같은 상황에서 답변이 다르다는 게 의아합니다.

1. 가능하다 -> 근로 소득이 아니며 일 구직 급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2. 가능하나 차감이 된다 ->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의 구직급여 일액을 제외하고 수급이 가능하다.
3. 불가하다 -> 실업이란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므로 불가하다.
+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고하라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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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아하, 블로그, 카카오 이모티콘 작가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았으나 하나의 답으로 통일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인세나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사이트와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업무를 하며 배운 것이 있는데 이런 제도는 항상 법령을 베이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관련 지자체에서 내린 유권해석이 아닌 이상 법 조항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와 고용노동법에서 실업을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메뉴의 문항에는 '근로 또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에 '예'를 체크할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일주일 사이에 근무한 날짜와 근무시간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출시한 이모티콘의 수익을 신고하기 위하여 임의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사이에 근무일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허위 신고가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면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2조 5항에는 '근로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만 정의를 하였고 모든 소득에 대해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하다면 임대소득, 인세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여야 합니다.
소득 = 취업이 아니고 재산 = 취업이 아닙니다.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처럼, 근로에 대응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취업'으로 여기는 것은 합리적이나 어떠한 것이든 수익이 있을 경우 불가하다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보험법

 

law.go.kr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www.law.go.kr

출처: 고용보험

 

출처: 고용보험


체크해보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O)
  2. :2015.1.5~ 2022.5.31 까지 고용보험가입자였음
  3.  
  4.  
  5.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O)
  6. : 건강상 문제가 없고 계약의 만료로 실업한 상태
  7.  
  8.  
  9.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O)
  10. :국비지원 직업훈련 예정
  11.  
  12.  
  1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4. : 계약 만료 퇴사
  15.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근로 제공 미신고 2) 취업 및 창업 미신고 3) 소득 발생 미신고 4) 허위 재취업활동


  -> 소득이 발생한 것은 꼭 신고해야한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허위신고, 미신고는 부정수급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테이블구분유형수급자격신청실업인정기타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부정수급의 설명부분에는 '소득의 발생'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부정수급 유형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로 제한이 되어있다.
1)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여 실업급여를 차감받은 케이스와 2)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케이스로 구분한다면 근로와 매칭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취업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종료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에 의한 소득은 취업으로 간주한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및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음.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법 조항만으로는 카카오 이모티콘의 소득 발생을 취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 이모티콘 수익이 발생해도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한다.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므로 신고해야한다.

 

 

본인이 내린 결론

1. 허위 신고, 미신고 = 부정수급  -> 범죄
2. 근로와 매칭되는 소득 = 취업 -> 실업급여 종료
3. 소득 및 재산이 있으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소득은 신고해야 한다.
이 소득이 근로에 대응하는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인세나 임대수익같은 소득이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케이스를 생각해볼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은 신고하되 이 소득이 취업 및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한다.

 


 가능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긍정적인 부분만을 살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지원 학원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여러 사례로 보았을 때 담당자 마다 다른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 분을 잘 만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법인데 담당자마다 다른 것이 이상하군요.)

 

출처: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식

 

 퇴직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추가적으로 문의도 해두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상담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

minwon.moel.go.kr

출처:고용노동부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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