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영차영차입니다.
웹개발자 이직을 위해 이제 국비지원 웹개발자 과정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 수익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님께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한가?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다. 월세 등의 임대소득이 있어도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답변.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취업 및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아닌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
카카오 이모티콘 소득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실업 후 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 실업신청 시 해당 항목*에 아니오 체크. 소득 발생 시 담당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답변. 보고한 내용은 담당자가 특이사항에 기재하여 추후 소명 시 활용.
카카오 이모티콘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소득세 3.3%). 본인의 경우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이모티콘들은 2021년 9월 이전(실업 이전)에 상품화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해당 소득에 대응하는 아무런 근로나 노동을 하고있지 않음.
*해당 항목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 참석, 자문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닌, '취업 상태' , '실업 상태' 가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허위신고, 미신고는 배액징수 등의 환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담당자에게 소득 발생 내용을 성실하게 다이렉트로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잘 기록하여 추후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