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학점은행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2. 학위 취득 주의사항
저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2학기가 시작되었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내년 2월 컴퓨터공학 학사학위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위 취득은 2월과 8월로 1년에 두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몰라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6개월이라는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취업이나 이직, 진급 등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출처: 학점은행제 사이트
1.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는 4가지 경우
1)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1년/ 1학기 제한 학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무조건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만 인정됩니다.
2) 1개의 교육기관에서 최대 인정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05학점이며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60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학사학위의 경우 140학점을 채울 경우 학위 취득이 가능한데 1개의 교육기관에서의 수업만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3)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중복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의 과목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적대학에서 리더십 과목을 이수하였는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똑같은 리더십 과목을
온라인 강의로 이수하였다면 중복과목으로 판단되어 1개 과목의 학점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중복과목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입니다.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표기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과목명의 의미가 같은 과목들은 모두
중복과목으로 간주됩니다.
중복과목과는 다르게 대체과목들은 과목마다 각각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의미가 같으면 중복과목, 유사한 것이 대체과목)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대체과목으로 판단합니다.
대체과목은 각각의 학점이 인정되며 대체과목이 전공필수 과목일 경우
한 과목만 전공필수 과목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대체과목들은 전공 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대체과목이 전공교양 호환 과목일 경우 교양과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학의 이해, 건축학 개론, 건축학 입문, 건축학 총론의 4개의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4개의 과목 모두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1개 과목은 전공필수, 나머지 3개 과목은 전공 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건축학의 이해 과목이 전공교양 호환 과목이라면 전공필수 1과목 전공선택 2과목 교양 1과목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까지 취득하려는 경우
①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수업을 통한 학점)은 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90학점을 달성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2년제 전문학사학위는 학사학위 취득 시 80학점만 인정되기 때문에 10학점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 연계 취득 시 인정 가능합니다.
② 전적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과정에서 1학점이라도 인정받은 경우 학사학위 취득 연계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대학에서 40학점을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이 학점은행제로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인정 학습 과정으로 42학점, 자격증으로 32학점을 취득하여 74학점을 보유한 상황에서
중퇴한 전적대학의 학점 6학점을 사용할 경우 80학점을 채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중퇴한 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던 총 40학점 중 인정받은 6학점을 제외한 34학점은
이후 학사학위 취득 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6학점은 다른 수단으로 확보하고
학사학위 연계 취득 시 전적대학의 40학점을 온전히 인정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2. 학위 취득 주의사항
1) 학위 신청 마감일 기준 75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학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학습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데요. 학위 신청 마감일의
75일 전까지는 학습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2월 학위 취득 신청은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1월 15일 이므로 75일 이전인 11월 1일 전까지는 학습자 등록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8월 학위 취득 신청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5월 1일 전까지는 학습자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2) 학위 취득 신청기간 내에 학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학위 수여 조건을 맞췄더라도 학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 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과 전공을 확인한 후에 학위 신청기간 내에 학위를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학위신청은 가능하니
학점인정이 완료되는 것을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3) 학위 취득 후 취소는 절대 불가합니다.
: 개인 사유로 인한 학위 취소는 절대 불가능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여받은 학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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