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영차영차입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단기계약직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바운드 업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라는 협회에서 문의전화에 답변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현재는 교육을 받고 있고 5월 31일 계약일까지 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에게는 생소한 이름의 협회인지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의를 하겠냐는 생각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핫한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문제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물에 소방관리자나 전기관리자등만 있었다면 이제는 건축물을 위한 기계설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건물에 배치해야하는 것입니다.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2020년 4월 18일 시행된 상기의 법으로 인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대상건축물에게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기한이 주어졌습니다. 해당 법에서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대상건축물을 분류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정해놓았습니다.
예를들면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일반건물은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과 '보조' 1인을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특급과 고급 대상 건축물은 2021년 4월 17일까지 선임 기한이 있었고 올해에는 4월 17일을 기한으로 중급 대상 건축물에서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자격과 경력이 있습니다.
최소 산업기사 이상의 관련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자격이 있고 경력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책임근무를 맡을 수가 있으며 기능사이하 또는 유사 자격의 경우 보조등급으로서 보조근무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산정하는 기준자체에 자격증이나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격 조건이 베이스로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관련 기능사 자격증만 있다면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자격증이 전혀 없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기간 건물 관리자로서 근무하신 분들도 자격증이 없다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단, 나라에서 '임시'등급을 마련하여 2026년 4월 17일까지는 '임시'등급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받은지 이틀째입니다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게되어 재미있습니다. '법'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개인적으로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 흥미롭습니다. 협회라는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고 제가 몰랐던 분야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점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약 두 달 간 여러가지 케이스의 문의를 해결해주며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 제법 많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게 참... 세상의 모든 케이스에 명확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 속에서 다양한 분들이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협회로 문의전화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 전국에서 대략 1300통 이상의 전화가 왔고 10인도 안되는 소수정예의 직원분들께서 애써주셨습니다.)
(법과 연관된 웹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배운점
법에는 맹점이 있다.
협회의 행정업무가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제법 많다.(사람을 고생시키는)
경력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재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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