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영차영차입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바운드 업무를 하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시행 후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 1항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조건이 정해졌고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만 선임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하고 자격증 등급별 환산경력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등급이 산정됩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 7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그러면 원래 해당 건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법적인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
이러한 분들은 '임시' 등급의 수첩을 발급받으시어 해당 건축물에 한하여 2026년 4월 17일까지만 유지관리자 업무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시등급의 조건이 완화되어 총 3가지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임시'등급 수첩발급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등급 조건>
1. 2020년 4월 17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2. 2020년 4월 18일** 당시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퇴직 후 현재 같은 건축물에 재입사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3.2020년 4월 18일 당시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다른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전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의 '주용도'***가 동일하고 선임 대상 건축물의 선임기준이 동일하거나 이전 건축물의 선임기준이 더 높은 경우.
EX) 이전 건물과 현 건물의 주용도가 아파트로 동일하고 이전 건물과 현 건물이 초급기준으로 동일한 경우 가능
*임시등급의 경우 설계,시공,감리 업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 기준은 법령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참고 바랍니다.
**2020년 4월 18일 기준은 2020년 4월 17일 이전 입사, 2020년 4월 18일 이후 퇴사를 의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4월 18일 당시 근무이력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이전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의 '주용도'와 규모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3번의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대장을 필요서류에 추가로 제출하여야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등급 제한사항>
1. 2026년 4월 17일까지만 유효합니다.
2. 임시등급 수첩 심사를 받은 '현근무지' 외에서는 근무가 불가합니다.
법이 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경력이 30년인데 자격을 받을 수 없는 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격기준을 맞춰서 이번 법시행이 기회가 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의 변화를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이 일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이후 웹개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을 시기에 지금을 돌아보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더 나아가 제가 원하는 개발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의 시기를 돌아보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등급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법조항의 개정 등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법령을 참고하셔야하므로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도로만 활용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가능 여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지자체를 통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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